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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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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필리버스터 ===
 
=== 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필리버스터 ===
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김준연 의원의 "한일 비밀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약 1억 3천만 불의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수수했다."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동의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세계최장기록에 대해서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빌 메이어가 세운 43시간 기록이 있지만 연설을 길게 하는 분야다보니 필리버스터의 정의나 장시간 연설의 정의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다.]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엉뚱한 내용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02200|당시 국회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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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김준연 의원의 "한일 비밀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약 1억 3천만 불의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수수했다."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동의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세계최장기록에 대해서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빌 메이어가 세운 43시간 기록이 있지만 연설을 길게 하는 분야다보니 필리버스터의 정의나 장시간 연설의 정의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다.]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엉뚱한 내용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new/getFileDown.jsp?CONFER_NUM=002200|당시 국회 속기록]]
  
 
=== 1969년 3선 개헌 저지 필리버스터 ===
 
=== 1969년 3선 개헌 저지 필리버스터 ===

2016년 2월 25일 (목) 09:21 판

요약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리버스터 [議事妨害, filibuste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05&cid=43667&categoryId=43667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국회법 60조 1항에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무제한 발언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대신 안건 상정은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토론은 상임위에서 상정 뒤에 하시죠"라는 의미.], 이것은 상임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회법 104조에서는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을 규제하여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금지했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됐다가 2011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다.[[1]] 다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고나니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발목을 잡자 2013년에 새누리당에서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준비했다.[[2]]

현행(2015년 8월 기준)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가 합법화되었다.

참고 : https://namu.wiki/w/%ED%95%84%EB%A6%AC%EB%B2%84%EC%8A%A4%ED%84%B0


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무산 필리버스터

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로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김준연 의원의 "한일 비밀회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약 1억 3천만 불의 비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수수했다."라는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동의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세계최장기록에 대해서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빌 메이어가 세운 43시간 기록이 있지만 연설을 길게 하는 분야다보니 필리버스터의 정의나 장시간 연설의 정의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다.] 꼼수를 쓰지 않는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엉뚱한 내용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국회 속기록]

1969년 3선 개헌 저지 필리버스터

1969년 8월29일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발언해 한국 최장 기록이나 본회의 진행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의 진행 발언이었고, 또 성공한 필리버스터도 아니었기에 유명해지지는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였다.

  • 김광진 5시간33분
  • 문병호 1시간49분
  • 은수미 10시간18분
  • 박원석 9시간29분
  • 유승희 5시간20분
  • 최민희 5시간21분
  • 김제남 7시간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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