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To-Play
GameDic
Qxsilv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5년 11월 30일 (월) 09:08 판 (새 문서: Free to play나 pay to play과 비슷한 단어로, 게임 안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서 게임플레이나 컨텐츠가 허락되는 방식.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 가...)
Free to play나 pay to play과 비슷한 단어로, 게임 안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서 게임플레이나 컨텐츠가 허락되는 방식.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 가령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플레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불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 특히 게임 밖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게임내 경제구조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의미. 가령 유저A가 ’금괴(현금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게임 내 경매장에서 금괴를 골드(인게임머니)를 받고 팔고, 유저B는 게임을 해서 번 골드로 유저A가 파는 금괴를 금화를 지불하고 사서 게임비용을 내는 것을 말한다. 게임회사가 골드를 현금받고 파는 부분유료화와 차이가 있다. 특히 ‘외부 게임아이템 중개업소’나 ‘작업장’으로 대표되는 게임머니-현금을 거래하는 시장구조를 게임으로 끌어들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에버퀘스트2의 Krono나 이브온라인의 PLEX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