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To-Play

GameDic
Qxsilver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5년 11월 30일 (월) 09:08 판 (새 문서: Free to play나 pay to play과 비슷한 단어로, 게임 안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서 게임플레이나 컨텐츠가 허락되는 방식.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 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Free to play나 pay to play과 비슷한 단어로, 게임 안에서 무언가를 함으로서 게임플레이나 컨텐츠가 허락되는 방식. 무료라는 뜻은 아니다. 가령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플레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지불 등으로 보상받는 경우. 특히 게임 밖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게임내 경제구조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의미. 가령 유저A가 ’금괴(현금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게임 내 경매장에서 금괴를 골드(인게임머니)를 받고 팔고, 유저B는 게임을 해서 번 골드로 유저A가 파는 금괴를 금화를 지불하고 사서 게임비용을 내는 것을 말한다. 게임회사가 골드를 현금받고 파는 부분유료화와 차이가 있다. 특히 ‘외부 게임아이템 중개업소’나 ‘작업장’으로 대표되는 게임머니-현금을 거래하는 시장구조를 게임으로 끌어들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에버퀘스트2의 Krono나 이브온라인의 PLEX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