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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목) 02:59 판

들어가며

게임사전에 뜬금없는 태극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태극기도 게임을 개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태극·4괘 도안’의‘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의 활용

태극기 또는 그 문양의 활용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되어있다.

정부는 2002한일월드컵 때부터 `태극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데 이어 태극기를 생활용품 산업이나 관광 산업 등의 분야에서 좀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 위 2가지 규정을 개정했다.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은 종전에는 "태극기를 넥타이. 티셔츠 등 생활용품, 가방.필통 등 학용품, 달력.수첩 등 사무용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속옷.양말등 일회용 소모품 등과 같이 태극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범위를 제한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만 제한했다.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서는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에게 태극기의 의미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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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태극기

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 15점의 이미지 : (2008년8월12일 문화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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